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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3:37경 경북 구미시 B호텔 맞은편 도로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20m 정도 이동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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