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0:40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약 2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대리운전을 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구역 밖에 정차해놓은 차량을 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