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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33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회의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이하 ‘B’라고 한다)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6. 6. 14. 피고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근무성적평정, 원고에 대한 2006. 5. 2.자 문답서, 2006. 5. 29.자 징계회의록을 각 공개하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 9. 원고에게 별지 목록과 같은 방법으로 2004년 교사근무성적평정일람표와 2005년 교사근무성적평정표를 공개하고, 징계회의록 및 징계문답서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를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 대하여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교육청에 비치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복사하여 줄 것 및 징계위원회 문답서 사본의 비공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23. 2004~2005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한 후 2013. 1. 9. 공개하였고, 징계회의록 문답서 사본의 비공개 근거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그 외에도 2013. 1. 25., 2013. 2. 1., 2013. 2. 20., 2013. 3. 13. 등에 걸쳐 피고에게 동일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2. 7., 2013. 2. 27., 2013. 3. 22. 등에 걸쳐 앞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13. 3. 21. 다시 피고에게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를 공개하고,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녹음테이프를 현장에서 열람한 후 복사물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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