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4. 3. 1.부터 B고등학교 미술과목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B고등학교 교사 A은 B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할 당시 2014학년도 학기 중 수업시간에 “구림공고 남녀 학생들이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이성끼리 진한 스킨쉽과 껴안고 뽀뽀하려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이어 C 학생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쟤는 그거를 좋아해서 저런다고, 커서 그걸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14학년도 11월경 위 동일 학생에게 “남자친구랑 둘이 잤냐”라고 말하는 등 학생(여)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케 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호로새끼”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자주 사용하였고(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요즘 선생들 미친년들이 많다”라고 동료 여교사를 험담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3비위행위’라 한다), 학생과 언쟁 중 뺨을 때린 폭행사실(이하 ‘제4비위행위’라 한다)이 있음. 이러한 제반사실 등으로 학생 다수의 자술서를 첨부한 동료 교직원 연서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이하 ‘제5비위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2015. 7. 2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