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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4. 01: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 B(남, 30세)와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뭘봐 이 씨발놈아 안 봤어 ”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28세) 및 그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각자의 피해에 관하여 더 이상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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