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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314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자들 로,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의 일행인 G에게 추근대자 G의 남자친구인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4. 00:15 경 위 F 주점에서 H과 시비하다가 H을 손으로 밀치는 도중 피해자 B(1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9 세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만 19 내지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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