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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2. 19:15경 원주시 E에 있는 F렌트카 앞 공터에서 아버지인 G가 피해자 H(40세) 등과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4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 I, J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진단서(A)

1. 수사보고(CCTV영상 폭행 장면 캡처) 및 첨부 사진

1. CCTV 동영상(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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