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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정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과 D은 2012. 9. 23. 22:10경 부천시 소사구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통을 들고 흔들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 피해자 F의 머리와 옷 등에 고추장이 튀는 바람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B, G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C의 얼굴 부분과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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