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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8.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22세)이 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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