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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5. 12. 01: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 A를 보며 웃는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동행인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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