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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329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의 아내인 원고와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하는 일을 하는 피고는 2014. 4. 28.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기체로 되어있는 부분은 수기(手記)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되어 있다]. ① 원고는 화성시 E리 이하 ‘E리’라 한다.

F 일대(사업부지 1,578평, 도로부지 118평) 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피고 외 3인이 매입 시 투자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투자 방법은 토지매입계약 시 10%,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 잔금 지급 시 90% 투자). ② 원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필지별 매매 시 피고와 상의하여 투자금을 회수키로 한다.

③ 투자비용수수료는 투자비용 5억 원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

(수익금액 160,000,000원으로 정정) ④ 투자금 회수기간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약 4개월로 한다.

나.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2014. 6. 18. 아래 표와 같은 각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아래 표의 ‘허가면적’은 별지 구적도의 지적 및 사업면적과 같다). 허가번호 수허가자 허가위치 허가면적 허가목적 G 원고 F, H, I, J, K 5,529㎡ 중 496㎡(부지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L M H, I, J, N 8,431㎡ 중 505㎡(부지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O P H, I, J 4,156㎡ 중 500㎡(부지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Q R I, N 5,991㎡ 중 855㎡(부지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S R, M, 원고, P F, H, I, J, K 5,529㎡ 중 594㎡(도로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진출입로 부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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