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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694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2. 10. C으로부터 광주시 D 답 797㎡와 E 전 645㎡(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0. 3. 2. F로부터 광주시 G 잡종지 657㎡(이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시 H 전 327㎡와 I 전 1,079㎡(이하 각각 ‘H 토지’, ‘I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B은 2009. 12. 8. J이 2008. 10. 30.자로 제1토지 중 997㎡에 대하여 받아 두었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J에서 B으로 변경하였다.

B은 제1토지 지상에 소매점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0. 5. 1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B은 2012. 3. 9. 피고로부터 제1토지 중 957㎡에 관하여 농지전용의 목적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이하 ‘제1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B은 2012. 3. 14. H 토지에서 분할된 광주시 K 전 63㎡(이후 I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L 공장용지 287㎡로 분할되었다)와 I 토지에서 분할된 M 전 346㎡(이후 다시 I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K 토지와 합병 전의 M 토지를 합하여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증설(이하 ‘제2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또한 B은 2012.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축(대지면적 합계 1,442㎡,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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