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D 임야 13,9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 A은 2016. 11.경 위 토지에 인접한 E 전 151㎡, F 답 77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야 및 농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6. 11.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재가구 제조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이 사건 토지 중 1,189㎡ 지상에 건축면적 337㎡, 높이 9.35m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 원고 B: 이 사건 임야 중 1,021㎡ 지상에 건축면적 363.6㎡, 높이 9.35m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3) 원고 C: 이 사건 토지 중 925㎡ 지상에 건축면적 337㎡, 높이 9.35m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다. 피고는 2016. 12. 1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불허가 사유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불협의
가.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나. H마을을 둘러싼 산지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공사차량과 추후 제조업소 관련 차량의 마을안길 통행 등으로 농촌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함
다. H마을 주변 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