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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4구합196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8.자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행한 각 건축허가신청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을 통틀어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2013. 11. 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각각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수허가자 원고 선정자 B 신청면적 부지면적 3,025㎡, 도로편입 494㎡ 부지면적 1,767㎡, 도로편입 274㎡ 목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부지조성 좌동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임야 좌동 건폐율/용적률 30.15% / 30.15% 34.30% / 34.30% 사업기간 허가일로부터 - 2014. 8. 30. 좌동 허가조건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등 좌동

나. 그 후 선정자들은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합계: 원고 912㎡, 선정자 B 606㎡, 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및 2014. 2. 4. 2차례에 걸쳐 "① 생산공정도 및 기계구기설치계획서, ② 건축법 제60조 규정의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배치도 표기 및 대지종횡단면도, ③ 구거부지(D)를 포함하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 확보계획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득한 서류, ④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분야개발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구비도서, ⑤ 건축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해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한 설계도서를 각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8. "선정자들이 2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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