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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64932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0. 용인시 처인구 B면 그 후 2017. 12. B면에서 D읍으로 승격되었다.

C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허가사항]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허가면적(㎡) 토지형질 변 경 E리 C 묘 7,082 합계 7,082 1,104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부지조성

나. 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 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하 ‘용도변경 금지 조건’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다

을 제2호증,

2. 허가조건,

가. 일반조건 11)항}. 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6호증). 라.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7호증). 마.

피고는 2018. 1. 2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부결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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