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B은 2012. 9. 26. 피고로부터 분할 전 광주시 C 임야 78,6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① 개발목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면적 합계 800㎡(부지-496㎡, 도로-304㎡, 이하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제2호증의1), ② 개발목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 면적 합계 496㎡(을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이라 한다)로 하고, 각 건축(연)면적-65㎡, 건폐율(용적률) 13.10%, 준공예정연월일 2014. 9. 30.로 하는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120㎡는 2012. 11. 26. 광주시 D 임야 1,120㎡로 분할되었고, 2012. 11. 29. E 임야 1,12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이 사건 제1, 2 각 개발사업의 전후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어 이기되고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 단위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2013. 1. 24.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의 수허가자를 원고로,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의 수허가자를 F으로 각 변경하고,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을 제4 내지 6호증). 라.
피고는 2015. 2. 16. 허가권 분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개발사업에 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G]를, ① 허가면적 부지 496㎡, 사업목적 제2종근생(사무소)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으로 하는 제1허가[H](이하 ‘이 사건 제1허가’라 한다)와, ② 허가면적 도로 304㎡, 사업목적 도로 부지조성으로 하는 제2허가[I](이하 ‘이 사건 제2허가’라 한다)로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제2허가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