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2:0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4에 있는 서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에 있는 서일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어울림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