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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어울림누리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 F(24세),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49,8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97-11에 있는 시골토종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양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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