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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0. 10: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인데 당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야가 완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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