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다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하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