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740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여서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