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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에서 C(수사 중)에게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101호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25. 08:35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성남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5. 10: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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