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9.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F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 인인 피해자 C에게 “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4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대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3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올려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5. 9.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5. 18. 경 잔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00만 원을 교부 받고, G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30회에 걸쳐 C의 월세 중 매달 3만 원씩 총 90만 원을 G에게 대납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인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I 빌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 인인 피해자 H에게 “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8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J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올려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4. 4. 27. 경 잔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