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D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의 위임 피고 D은 의정부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G빌라 202호 및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하고 각각의 호실은 개별 호수로 특정하여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빌라 303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30,000원의 범위에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 A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8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A을 기망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4. 4. 12. 피고 D과 사이에서 피고 D을 중개인 및 대리인으로, 피고 C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6. 4. 26.까지, 차임 월 1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하고,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150,000원을, 2014. 4. 27. 1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위 차임에 120,000원을 더한 금액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 B은 2012. 3. 2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을 중개인 및 대리인으로, 피고 C를 임대인으로 하여 위 빌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5.부터 2014. 4. 25.까지, 차임 월 33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