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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6. 4.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주변 지역의 원룸 또는 투 룸에 대한 전 ㆍ 월세 임대차계약을 의뢰 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찾아온 임차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그 차액을 취득하거나, 임차인과 본래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낮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로 원룸을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I에게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202호를 소개하면서 “ 전세 보증금은 3,500만 원, 계약기간은 24개월이다.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보증금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D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 36만원, 계약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의뢰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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