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공인중개사인 B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과는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차보증금의 액수보다 높은 액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의뢰된 계약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인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받아 임대인에게 대신 송금해주는 이른바 ‘이중계약’의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팔달구 I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J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중개의뢰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피해자 H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중개의뢰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팔달구 L 다가구주택 204호에 대하여 임대인 M로부터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중개의뢰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23만 원에 중개의뢰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팔달구 O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P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