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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8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0』

1. 사기

가. 피고인은 C 공인 중개사 및 D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304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F으로부터 ‘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 을 받아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관리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위임 권한을 넘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과 사이에 마치 피고인이 위 다가구주택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의 위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F 사이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31. 250만 원, 2015. 2. 22. 2,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의 소유자 J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아 임대관리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임차 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 대전 동구 I 101호에서 피해자 K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만 원을 주면 이를 J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6. 3. 7. 보증금 300만 원, 월세 64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 2016. 3. 7. 보증금 및 월세, 부동산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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