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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6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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