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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57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딸과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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