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62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D로부터 가슴을 폭행당하여 흉골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4번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골절상이 생길 정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실제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태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