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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8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무고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다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무고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무고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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