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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과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하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과 E 등을 각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하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15. 7. 9.자 피고인 제출 반성문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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