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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8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에게 피무고자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그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구금이나 기소되는 등의 중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무고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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