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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02 2011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인천 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윤조에센스 화장품을 5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은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송금증 첨부)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1. 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②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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