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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창에 있는 모래를 운반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을 내야 한다. 3개월이면 모래를 운반하여 돈이 나오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량의 결정] 징역 6월

2. 집행유예 부가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결론 : 집행유예 부가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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