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5, 6층의 방 12칸을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하여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1.경 위 건물에서 방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방 중 1개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5, 6층의 임차인일 뿐이고,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 일부를 전세로 전대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3.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205만 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