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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F에서 제천시 G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 초기에는 150여 명이 식당을 이용하고, 층수가 올라가면 300명이 넘는다. 원래 보증금이 50,000,000원인데, 30,000,000원만 주면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5. 29. ”함바식당을 할 사람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고소인 통장 사본

1. 접수증 사본

1.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서

1. 수사보고(F 수사경위)

1. 답변서

1. 민원신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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