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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홍천군 F 임야에 생육하고 있는 원목을 벌채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주에게 임목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원목대금으로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위 F 임야의 원목을 벌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F 임야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벌채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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