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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 등에 대하여 부산 중구 E에 있는 1,917㎡의 토지 구입비용 약 150억 원을 조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겨울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G대학교를 졸업한 까닭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며, 보안대출신이라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사업추진비용 및 로비자금 등 경비를 지급해 주면 틀림없이 위 토지구입자금 150억원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경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3,6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확약서, 내용증명,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내용,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등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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