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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8. 2. 28. 08: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2. 15:45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D 1부, 강제 추행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CCTV 첨부, CCTV 수사, 피해자 C 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C,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내사보고( 피의자 A의 동부 시립병원 진료 의뢰서 발급 현황 첨부 등), 진료 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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