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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29. 19:30 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훌라후프를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10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용 돈 줄까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미터 떨어진 빌라 현관으로 데리고 간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7. 21:30 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빈 병을 줍고 있던 피해자 H( 여, 65세 )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 여기 빈 병 있어요,

오세요.

”라고 말해 피해자가 다가와 빈 병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8, 48번)

1. 범행현장 촬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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