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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4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PC 방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세),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18세), 피해자 H( 여, 18세) 는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가. 2015. 2. 14. 12: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PC 방의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2. 15. 12: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PC 방의 주방에서, 칠판에 공지사항을 적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2. 21. 16:00 경 사이에 위 PC 방에서, 카운터 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목덜미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2015. 2. 22. 16:00 경 사이에 위 PC 방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가. 2015. 2. 14. 20:00 경 위 PC 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2. 15. 오후 경 위 PC 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2. 21. 오후 경 위 PC 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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