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76』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6.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8:30 경 파주시 C 아파트 7 단지 후문 자전거 도로 입구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D( 여, 14세 )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나.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8: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위 피해자 D를 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08:35 경 파주시 C 아파트 709 동 앞 산책로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84』 피고인은 2016. 7. 25. 13:5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5 단지 505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 여, 11세) 와 H( 여, 10세 )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위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2 경 같은 아파트 5 단지 503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4. 23:50 경부터 2016. 7. 25. 14:02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