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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합2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수준의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 19: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9. 16. 16:50 경 순천시 F 아파트 108 동 경비실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를 발견하고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가. 2016.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3:55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버스 승강장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7:00 경 순천시 K 소재 L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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