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1세)를 만나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2013. 5. 27. 17:30경 부천시에 있는 술집에서 동료인 D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E을 함께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D과 E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2013. 5. 28. 02:1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끌어내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승용차의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G이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