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5 2014고합12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 및 그의 남편과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 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30. 00:20경 사천시 사천읍에서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E을 피고인의 승용차인 SM5 승용차에 태우고 위 D과 E을 차례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위 승용차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인적이 없는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옆 죽천강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죽천강변 공터에 이르러 남편에게 전화하겠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 레버를 당겨 등받이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거칠게 꺾으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손과 발로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번갈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부터

7. 30. 01:00경까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타임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미니스탑 사남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임시번호판)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