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 11. 18:00경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밭에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11. 19:00경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목과 머리를 때리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막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내가 2011. 7. 11. 18:00경 피고인에게 “왜 유자나무를 뽑았냐”고 하자 피고인이 나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나를 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밭에서 나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했다. 내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택시 뒷좌석에 타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다. 내가 택시 안에서 H병원으로 가자고 하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당시 I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나에게 I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내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택시 앞좌석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에 있는 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공간으로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