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노2345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D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D과 피해자가 자주 어울릴 뿐만 아니라 D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D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17:40경 D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C고등학교 주차장을 찾아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차 열쇠를 낚아채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자 “경찰에 신고 , 해, 그럼 너가 학교에다 그런 거 내가 문자로 다 돌릴 거거든, 내가 너네 비상연락망 다 갖고 있어, 애들한테 참 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D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8. 08:44경 의정부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