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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3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2회 입술을 맞추고, 이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택시에 같이 탄 후 일행인 E가 택시에서 먼저 내리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고, 이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근처 모텔촌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 가슴, 허리를 만지면서 계속 “같이 자고 싶다, 같이 모텔로 가자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어 그 건너편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같이 가서 자자, 같이 자고 싶다, 같이 출근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실명 및 퇴사 사유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3. 5. 초순경 같은 회사의 송출기술팀 소속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성추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위 H에게 ‘지난번과 비슷한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당사자가 실명 거론을 원치 않는데 사실 D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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