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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1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5:00 경 제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친구 E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E의 이종 사촌 동생인 피해자 F(18 세, 여)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러 조카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 보여 줄 것이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방에서 나와 바로 옆의 E이 사용하던 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위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겹쳐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 돼요.

남 차친구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결과정리 / 피해자와 친구 G 상대수사 및 피해시간 확인 등 / 피해 현장상황 확인 및 사진촬영, 첨 부 / 피해자 2회 진술관련 확인수사 / 피해자, 피의자 체격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면서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하려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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